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없음에도 있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환전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작년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9개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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