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도 만들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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