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쿠팡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순 없으나, 택배기사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쿠팡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지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택배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산업재해가 인정된 고(故) 정슬기 씨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 24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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