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호처, 경찰 체포 가능… 영장 제시 없는 경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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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경호처, 경찰 체포 가능… 영장 제시 없는 경우 전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 "상의가 없던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등 검토 의향에 대해선 "누차 말했지만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할 것"이라며 "조사가 부족하고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3자 회동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뤄졌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한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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