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아울러 법무부는 AI에 기반한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마약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한다.
김 대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공중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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