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법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오늘 그 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불출석,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절차를 남용하여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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