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와 동물학대,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이며,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끝내 '새드엔딩'으로 마무리된 홍명보의 두 번째 월드컵
'투자 귀재' BTS 슈가, 알고보니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였다[only 이데일리]
신동주, 롯데홀딩스 복귀 또 무위로…12번째 실패
"한국서 가장 핫한 학교"…입학 문의 3배 늘어난 '이 학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