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와 동물학대,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이며,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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