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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