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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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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