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했고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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