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납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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