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용부 쿠팡 근로감독은 수준 미달… 쿠팡에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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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부 쿠팡 근로감독은 수준 미달… 쿠팡에 면죄부 준 것"

고용노동부가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계가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쿠팡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로사 원인 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법·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고용부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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