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 A(53), B(65), C(56), D(63), E(66)씨에게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마치 다수인이 결의를 마친 것처럼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한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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