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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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재차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 없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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