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심판 필요성 충분…증거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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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심판 필요성 충분…증거로 입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실체적 위헌성 입증을 위한 증거와 증인 신청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와 선관위 침탈 행위, 포고령 공포 등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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