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부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대표 고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울산 잠수부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대표 고소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의 유족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의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하청업체는 산업잠수부 경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고인을 비롯해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 3명에게 지시하고, 안전보건 조치나 안전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HD현대미포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련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