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시도해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어도어 측의 설명이다 .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장기화되면, 어도어가 쌓아온 ‘뉴진스’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기획사로서의 경쟁력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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