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다"며 "자백·진술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이상익은 사익을 추구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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