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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