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찾아가 시내버스 기사 보복 폭행…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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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찾아가 시내버스 기사 보복 폭행…대학생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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