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한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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