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며, 특정 지역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의문을 제안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된 만큼,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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