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주법원 3층에 면접교섭센터(센터장 송주희 부장판사) '혼디이음'을 개소한다.
14일 제주법원에 따르면 '혼디이음'은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비양육친 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는 물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연결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제주법원 구성원들의 공모로 선정됐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대상 사건은 ▷제주법원에서 가사소송·신청·비소송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처분 또는 조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건 ▷제주지법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소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 ▷그 외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 본인의 주소가 제주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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