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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