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개정법은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