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헌재법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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