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U 경쟁 당국도 지난 2020년 10월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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