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피고인 측 증거열람을 거부한 검찰을 재판부가 다시금 질타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 편의를 위해 피고인 측 증거열람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증거열람을 허가하면 공범들이 이를 당연히 공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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