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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