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경호처 등 3개 기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공조수사본부는 협의 이후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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