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7,963건 약 155억 원(지방교육세 34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수납처리가 불가하므로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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