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선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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