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불이행…“계약 해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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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불이행…“계약 해제할 수 있나?”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인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지만, 근저당 해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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