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보조원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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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보조원 실명제' 시행

수원시 장안구는 1월 15일부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안구는 관내 등록된 511개 중개업소 중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162개 업소(32%), 188명의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추진한다.

알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함께 중개업소 벽면 등에 게시되며, 이를 통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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