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1월 15일부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안구는 관내 등록된 511개 중개업소 중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162개 업소(32%), 188명의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추진한다.
알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함께 중개업소 벽면 등에 게시되며, 이를 통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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