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해외직구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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