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하였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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