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신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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