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혼디는 '함께'란 뜻의 제주어·'혼'의 아래아를 ㅗ로 표기)을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 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