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20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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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20일 개소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혼디는 '함께'란 뜻의 제주어·'혼'의 아래아를 ㅗ로 표기)을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 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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