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탄핵심판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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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탄핵심판 증인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헌재는 국회 측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 측)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의 신청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이 오면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이면 기일에서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증거 채택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일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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