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거듭했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상금 6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