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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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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