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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