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