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때 보급하려면 출판사가 표준에 맞게 제작된 파일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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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때 보급하려면 출판사가 표준에 맞게 제작된 파일을 제공해야”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지켜야 할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마련하여 제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은 해당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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