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ㆍ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 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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