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ㆍ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 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