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저감과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퇴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관련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630-1723, 1724)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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