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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