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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