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창업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길이 넓어진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 기업 등을 통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법에 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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