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 등으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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